먹거리기본법안

의안번호 220423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없어요.

먹거리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명시하고, 10년 단위로 국가 종합전략을 수립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체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먹거리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먹거리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