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게임물은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해요. 게임사업자가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게 임물은 판매 후에도 게 임사업자가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어서 확률 공개만으로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요. 또한 게

이렇게 바꿔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게임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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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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