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주가 모성보호·일·가정양립제도 사용률을 공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남녀 근로자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평가·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고용·임금 현황에 한정돼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과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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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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