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5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회 헌혈자에게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혈자 예우는 기념품과 표창으로 제한돼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 보상이 부족해요.

헌혈은 인공 대체 물질이 없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공로자에게 건강검진,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 예우가 표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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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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