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혈증서를 분실했을 때도 헌혈 정보로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헌혈증서를 제출해야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헌혈증서 사용률이 10% 미만이고 주요 원인이 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실해도 헌혈 기록으로 수혈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헌혈증서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혈액관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