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을 주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혈자 예우가 기념품·표창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요.

국민조사에서 82.7%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헌혈 공로자에게 국·공립 고궁, 공원 등의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혈자의 노고가 실질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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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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