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8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악산업진흥법에 쓰인 외국어 '인프라'를 한글 '기반시설'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에 '인프라'라는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국어기본법이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도 '인프라'를 정비 대상어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바꿔서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률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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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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