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없어요.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해 임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기풍이 조성되게 됩니다.
  • 노사가 협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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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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