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 내용 수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게임물 내용 수정을 위원회에만 신고하고 있어요.
위원회 처리 지연으로 이벤트가 끝난 후에 등급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게시 의무를 도입해서 수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등급을 신속히 결정해요.
통과되면
- 게임물의 등급 결정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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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