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두 기관에 중복 신고해야 해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크고 공단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어요.

국세청 신고 정보를 공단이 활용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여요.

통과되면

  •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 활용이 효율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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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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