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두 기관에 중복 신고해야 해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크고 공단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어요.
국세청 신고 정보를 공단이 활용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여요.
통과되면
-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 활용이 효율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