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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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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