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문서를 전달할 때 주소 확인을 단순화하고 배달 실패 시 대안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행정기관이 여러 주소지를 통해 배달을 시도하도록 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돼요.
주소지를 찾기 어려운데도 배달 시도 대상이 많고, 택배 반송도 증가해 실제 전달이 어려워졌어요.
배달 장소를 명확히 정하고, 등기로 보낸 후 받지 않으면 공고 송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시민이 중요한 행정 문서를 더 확실히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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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