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문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청문은 현장 출석이 원칙이에요.

원거리나 소수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적정 통역인이 법원·검찰·경찰 등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워요.

청문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청문을 일정 요건 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하고 원활한 청문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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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9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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