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임금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크면 가입하지 못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개선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