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임금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크면 가입하지 못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개선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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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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