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투나 국방 관련 직무에서 정신 상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PTSD 진단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1999년에는 PTSD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고, 당시 정신과 치료도 어려웠어요. 최근에야 천안함 피격 생존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전투나 국방 관련 직무 중 정신 상해를 입으면, 당시 직무 성질과 현재 생활 영향을 종합해 별도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통과되면

  •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포함한 PTSD 등의 정신 상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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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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