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