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