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 국내 사업보다 더 폭넓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만 하도록 제한받고 있어요. 이 제한이 국외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사업이나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요.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 규모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많은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제한이 국내기업 참여 기회도 제한하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제한하던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해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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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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