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7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을 국내와 같이 댐 상류 지역 하수도 운영·관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물 시장이 대규모 산업이고 상·하수도 복합 사업이 많이 발주되는데, 사업 범위 제한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진출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물 관련 사업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4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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