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의 직원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평균 11.4%보다 훨씬 높은 31.2%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성별임금격차의 해소·완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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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