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표류하는 주택조합은 추가 1년 경과 후 행정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총회로 결정해요.

총회를 안 하거나 정족수 부족으로 사업이 무한정 표류해요.

대안: 추가 1년이 지나면 지자체장이 설립을 취소해서 낙후 지역을 정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표류하는 사업이 정리되게 됩니다.
  •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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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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