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24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고 소환 청구·투표·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달리 소환할 수 없어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없어요.

대안: 국민이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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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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