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246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에 주민 직접참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제한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효력 등을 규정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국민소환투표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