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87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불가능해요.

국회의원이 위헌·위법·부당한 행위를 해도 선거 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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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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