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몰군경 유족 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등의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령 제한 때문에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춰 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70세 이상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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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