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희귀질환 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희귀질환 환자들이 고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요.
건강보험 등재까지 대기하는 동안 비용이 계속 나가요.
대안: 희귀질환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환자 치료를 직접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의 다른 법안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