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희귀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지원 근거와 데이터 수집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요
데이터 수집 시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으로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의료기기 생산·판매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희귀질환자 등록과 정보 수집이 정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희귀질환관리법의 다른 법안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