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희귀질환 치료에 쓰는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희귀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약품 생산·판매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의료기기와 특수식도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하지만 지원 근거가 미비합니다.
의료기기 개발과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희귀질환자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희귀질환관리법의 다른 법안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