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만이 아니라 거래할 때도 증권으로 보고, 장외시장을 활성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만 증권으로 봐요. 거래할 때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취급했어요.
온라인과 디지털 거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요.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을 만들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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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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