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 계약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약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15~20일,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 기한을 30일, 처리 기간을 14일로 정했는데 통일되지 않았어요.
청구 기한을 30일로, 처리 기간을 14일로 행정기본법에 맞춰서 국민의 권리를 더 보호해요.
통과되면
- 계약 분쟁의 해결 절차가 더 공정하고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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