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 계약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약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15~20일,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 기한을 30일, 처리 기간을 14일로 정했는데 통일되지 않았어요.

청구 기한을 30일로, 처리 기간을 14일로 행정기본법에 맞춰서 국민의 권리를 더 보호해요.

통과되면

  • 계약 분쟁의 해결 절차가 더 공정하고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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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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