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출입자 신분확인, CCTV 설치, 주변 순찰 감시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어요.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어요.
교육감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 센터와 연계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 안전 감시가 더욱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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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