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1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러 유해가 발굴됐을 때 각각의 묘지 관리비를 모두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부가 발굴한 전사자 유해가 이미 안장된 유해와 다른 경우가 있었고, 유족이 두 묘지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현행 시행령은 관리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법률에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 지급 근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여러 묘지의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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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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