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단지 부대시설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 일정 규모 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택 보행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맨발 걷기를 통해 각종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례가 많지만, 일상 생활권에 흙길이 매우 부족했어요.

부대시설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 일정 규모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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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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