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는 일반 사기범죄 경력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특수사기죄로 가중 처벌하기로 했어요.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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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