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1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 모드는 허용하되 영리 목적의 비공식 서버만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권리자 허락 없이 게임 모드를 만들거나 비공식 서버를 운영하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해요.
게임 이용자들이 대부분 모드를 활용하는데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영리 목적의 경우만 처벌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게임사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해요.
통과되면
-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이 보호되면서 게임 유통질서도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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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