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퇴직급여 체불 시 징역 3년 이하로 처벌해요.
고의·반복적 임금 체불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도록 개정했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해요.
통과되면
-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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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