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미협조할 때 과태료를 올리고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할 때 피신고자나 관계자가 협조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어렵고 있어요.
조사 거부 시 과태료가 있지만 제재 수준이 낮아서 실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안은 미협조 시 과태료를 인상하고 요청 자료는 90일 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서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통과되면
- 스포츠 비리 조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체육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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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