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입품 가격신고가 거짓이거나 누락되면 관세 절차상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입품 가격신고를 수입자가 하도록 하는데 거짓이나 미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가격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가격신고 거짓과 미신고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도록 정해서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려 해요.

통과되면

  • 수입품의 정확한 가격신고가 이루어져 관세 징수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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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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