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생 휴대전화 관리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목적의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했어요.
법안은 학교 교육과정과 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소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 해요.
통과되면
-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학생 학습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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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