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심판이 여러 부처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새 통합 시스템을 쓸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류 제출 방식을 넓힙니다.

통과되면

  • 시민이 한곳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처리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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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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