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관세청장도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세 분야도 여러 기관에서 따로 행정심판을 처리해요.

관세청이 통합된 원스톱 시스템을 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관세청장이 원스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법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관세 관련 행정심판도 한곳에서 더 편하게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세법의 다른 법안

관세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