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관세청장도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세 분야도 여러 기관에서 따로 행정심판을 처리해요.
관세청이 통합된 원스톱 시스템을 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관세청장이 원스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법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관세 관련 행정심판도 한곳에서 더 편하게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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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