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민간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재정지원에만 쓰여요.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기금이 민간 출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민간자본도 함께 지역 발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다양한 사업에 민간 자본이 연계되어 지역 경제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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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