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민간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재정지원에만 쓰여요.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기금이 민간 출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민간자본도 함께 지역 발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다양한 사업에 민간 자본이 연계되어 지역 경제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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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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