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를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자계약증권 같은 일부 증권이 전통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요.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했고 토큰증권 발행도 시험되고 있었는데, 법적 틀이 추가돼야 했어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를 다른 증권과 같게 적용하고, 장외거래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한 증권의 유통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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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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