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2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이 규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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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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