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 2일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2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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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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