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8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학교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 내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각종 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학교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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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