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이지만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간주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강행성이 없어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전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고, 미설정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금 체불이 줄어들게 됩니다.
-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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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