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8804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200억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중복 수사,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