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난임검사를 받기 위한 휴가 1일을 새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난임치료 휴가는 연 6일(유급 2일)이 있지만, 난임검사 자체를 위한 휴가가 없어서 근로자들이 연차를 써야 해요.
난임검사는 난임치료의 첫 단계인데 반나절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휴가가 없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난임검사를 위한 유급휴가 1일을 새로 추가해서 근로자들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난임검사를 받을 때 따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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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