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재정법과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고,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은 적격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적격성조사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운영상 공백이 있고, 국가재정법과의 연계도 충분하지 않아요.
적격성조사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서 규칙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심사 절차가 더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다른 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