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과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과 수사 통보 범위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비위행위자 해임 후 3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통보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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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1)"로 적어 주세요.